MINGJA Economy Lab.

경제적자유를 이루기 위한 노력_ Effort to achieve economic freedom

2024년 최저임금 이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고, 전년도에 비해 약 2.5%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을 했습니다. 이는 올해 (시간당 9,620원, 월급 201만 580원)보다 2.5% 오른 것으로, 인상률로는 역대 두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역대 가장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의 1.5%였습니다.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여부가 화두가 되었지만, 사업 종류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추이도표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시작해 2019년에는 최초로 8000원을 넘겨서 835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후 2022년에는 9000원을 넘은 9160원을 기록하고, 2024년에는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쯤에는 최저임금이 10000원을 넘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계산

최저임금을 구하는 방식은 최저임금을 일하는 시간으로 곱하면 됩니다. 

1일 8시간 근무할 경우에는 9,860원 x 8시간을 하면 됩니다. 하루에 78,88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4시간을 일하는지, 10시간을 일하는지 구분해서 곱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최저 월급은 계산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2024년 최저임금(월급) 계산

최저월급 계산의 기본개념은 한달 근무일수를 최저 일급으로 곱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휴수당에 대해서 고려해줘야 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당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는 것으로, 이 유급휴일에 받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을 충족하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일주일 소전 근무일 만근(지각, 조퇴도 인정)
  3. 다음주에도 근무 예정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는 본인이 근로한 5일치 임금 외에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받습니다. 통상 6일치의 임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구하기 #1일주일 근로시간 계산

주휴수당을 받는 ‘주휴일’까지 고려하여 주5일 근로자의 1주일 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일주일 근로시간]8시간(1일 근로시간) x 5일 + 9시간(주휴일) = 48시간

2024년 최저임금 구하기 #2월별 평균 주 계산

1달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주일 근로시간을 주수로 곱해줘야 합니다. 매달 주 수가 다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달은 4주, 어떤달은 5주이죠.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평균 주수를 구해야 합니다. 

평균주수는 365일을 12달과 7일로 나눈 값으로 평균 4.35주가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구하기 #3 월 근로시간 계산

한달근로시간은 위에서 구한 48시간을 월별 평균 주수인 4.35주와 곱해주면 됩니다. 209시간이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구하기 #4최저월급 계산

위 계산을 토대로 최저월급을 계산해보겠습니다. 

2024 최저임금(최저월급) = 9,680원 x 209시간 = 2,060,740원

이는 세전 금액입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근무자가 2024년에 받게되는 최저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최저연봉) 계산

2024년 최저연봉 계산방법은 최저월급을 월 수(12개월)와 곱해주면 됩니다. 

최저연봉은 2,060,740원 x 12개월 = 24,728,880원 입니다. 이는 세전연봉입니다. 

실수령액은 22,414,680원입니다.(4대보험 제외)

최저임금 계산기

네이버에서 최저임금 계산기를 검색하면 시급을 입력하면 연봉, 퇴직금, 실업급여까지 계산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의 역사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보호하고,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호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하에는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의 변화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2022년 1월까지의 정보이므로, 최신의 변동사항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988년

  •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2001년

  • 일일이 아닌 시간 단위로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2018년

  • 이 때 기준으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2019년

  • 이 해에는 최저임금이 또 다시 상승하여 시간당 8,350원이 되었습니다.

2020년대 초

  • 이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최저임금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매년 새로운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국가 경제 상황, 물가 상승률, 생활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매년 결정되며,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그리고 중립적인 공익 대표들이 참여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되어 결정됩니다.

최저임금 관련 쟁점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발생하는 여러 쟁점들이 있습니다. 이 쟁점들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요인들에 영향을 받아 변동될 수 있으며, 특히 경제 상황,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 그리고 국가의 경제정책에 따라 그 중요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해 자주 논의되는 주요 쟁점들입니다:

  1. 임금 인상의 영향: 최저임금의 상승은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키지만, 한편으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게 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상승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에 대한 영향: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 고용 축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임시나 일용직 근로자의 해고, 또는 채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생활비와 물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임금으로서, 생활비와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4. 정의와 분배: 최저임금의 인상은 사회적 정의와 소득 분배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 더 높은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5. 범위와 적용: 어떤 종류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될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업종이나 사업체에서 예외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6. 최저임금 결정 방식: 최저임금은 어떻게,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쟁점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쟁점들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이해관계 차이,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현실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개념 및 연혁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임※「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당시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음
    •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이 일소되지는 못함
    •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해졌고, 우리 경제도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고 판단하여 1986. 12. 31.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 1. 1.부터 실시하게 됨

최저임금제도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1.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2.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3.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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